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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 유가상한제 관련 3가지 대책을 검토 중
작성일 2022-12-07 조회수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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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러시아 언론사 Vedomosti는 러시아 정부가 G7과 EU의 러시아 유가상한제 도입에 관련된 3가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Vedomosti의 소식통에 따르면, 제1안은 러시아산 원자재 간접수입국을 포함한 유가상한제 참여국 대상 원유 수출 전면금지, 제2안은 상한선이 적용된 수출계약 체결 금지, 제3안은 브렌트유 가격 기준 우랄유 최대 할인가 설정이 논의되고 있다. 
 
Vedomosti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당국에서 대통령령 내지 정부령으로 유가상한제 대책이 공표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상기 3가지 대책의 조합 내지 다른 대책의 도입이 가능할있다. 또한 유가상한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 러시아 석유회사들이 동참할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 당국은 서방이 도입하는 유가상한제에 참여하는 국가들에 석유를 일절 공급하지 않겠다고 거듭 경고하였다. 12월 6일 알렉산드르 노박(Alexander Novak) 부총리는 유가상한제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일 원자재 가격 상승만 야기할 뿐이며, 러시아의 12월 원유 생산량은 소폭 감소하는 범위 내에서 전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원유 공급망 역시 복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박 부총리는 러시아 기업들이 유가상한제가 적용된 석유 거래를 금지하는 메커니즘을 올해 안에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2월 5일부터 발효된 EU의 러시아 유가상한제는 배럴당 60 달러로 상한선을 설정하고, 2023년도 1월부터 2개월마다 후속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EU의 러시아 유가상한제의 영향으로 현재 우랄유 수출가가 최소 5% 이상 낮아질 전망이나, 이는 해상 유조선으로 공급되는 원유에만 적용되며, 육상 송유관으로 공급되는 원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러시아 원유를 육상 송유관으로 수입하는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체코, 크로아티아, 헝가리는 상한선보다 높은 가격에 러시아 원유를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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