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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경제위원회,역내 의료품 유통관련 표준문서 채택...3가지 의무조항
작성일 2018-04-23 조회수 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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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경제위원회(EAC)는 최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내국간 의료품 취급 분야에 대한 표준규정을 채택했다.  
이번에 규정화된 표준규정에는△EAEU 역내 의료품 표기법△의료품 등록시 필요서류 △의료품 사용시 부작용에 관한 내용 이상 3가지 사항이 역내 통용되는 의료품에 반드시 게재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앞으로 의료품에 대한  표준규범에 대한 관리는 연방 공중보건부에서 진행된다.  

 

[러시아 비즈 뉴스 = 김초명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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